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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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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난민의 지위와 권리를 규정하기 위해 1951년에 체결된 국제 협약이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발생한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필요성으로 시작되어, 1951년 제네바에서 26개국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채택되었다. 협약은 난민의 정의, 협약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난민의 권리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67년에는 시간적 제한을 없앤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되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협약은 난민 보호를 위한 중요한 국제적 기준이지만, 독립적인 감시 기구의 부재, 현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의 등 한계점도 지적된다. 대한민국은 1993년에 협약에 가입하여 난민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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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조약 정보
난민 협약 서명국
난민 협약 가입 현황 (녹색: 협약만 가입, 노란색: 의정서만 가입, 진녹색: 둘 다 가입, 회색: 미가입)
명칭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종류국제 연합 다자 조약
서명일1951년 7월 28일
서명 장소제네바, 스위스
발효일1954년 4월 22일
기탁처국제 연합 사무총장
위키문헌1951년 난민 협약
이미지 크기300px
가입 현황
서명국145개국
당사국협약: 146개국
의정서: 147개국
관련 조약
관련 조약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2. 역사적 배경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러시아 제국, 독일 제국 등 붕괴된 국가에서 대량의 난민이 발생하면서 난민 문제가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20년대 초부터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약이나 약정, 난민을 구제하기 위한 시책이 있었다. 국제 연맹의 1933년 10월 28일자 난민의 국제적 지위와 관련된 협약은 난센 증명서 발급, 강제 송환, 법적 문제 등을 다루었으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4]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유럽에서 인류 역사상 드물게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면서,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기존의 난민 규정은 범위, 구제책, 보호 내용 등이 제한되어 유효성에 대한 불안이 있었고, 참여 국가도 소수여서 많은 난민을 보호하기에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난민 문제를 광범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 아래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4]

3. 난민 협약의 성립 과정

국제 연합(UN)은 세계 인권 선언 제14조에 근거하여 난민 문제를 논의하였다.[4]

국제 연합 경제 사회 이사회는 1948년 국제 연합 사무 총장에게 무국적자 보호 상황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1949년 트리그브 리 유엔 사무총장의 조사 보고에 따라 경제 사회 이사회는 난민 및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조약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바람직하다면 초안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1950년 특별 위원회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및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초안을 기안했다. 이 초안은 경제 사회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제5회 국제 연합 총회에 제출되었다. 총회에서는 조약안 및 의정서안 토의와 채택을 위한 전권 위원 회의(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를 개최하고, 총회가 별도로 채택한 조약 제1조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 조약의 검토, 토의, 채택은 국제 연합 총회가 아닌 전권 위원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는 국제 연합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에도 널리 참여를 요청하기 위함이었다.

1951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전권 위원 회의에는 국제 연합 회원국 및 비회원국 26개국(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이집트, 프랑스, 독일 연방 공화국, 그리스, 바티칸,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베네수엘라,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대표와 옵저버로 쿠바, 이란 대표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난민 조약 초안을 조항별로 상세하게 심의하여 7월 25일 찬성 24, 반대 및 기권 0, 결석 2로 채택되었다. 또한, 난민 가족의 일체성 유지 등을 호소하며 조약이 설정한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넓은 범위에 적용될 것을 기대하는 5개의 권고를 채택하여 최종 문서에 기재했다.[4]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는 난민 조약과 동시에 성립되지 않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1954년 국제 연합 무국적자에 관한 회의에서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조약"으로 채택되었다.

4. 난민의 정의

1951년 협약 제1조는 난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0][11]

1967년 의정서는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시간적 제한을 없앴다.[12][14]

아프리카 통일 기구(현 아프리카 연합)의 1969년 아프리카 난민 문제의 특정 측면을 규율하는 협약, 1984년 카르타헤나 선언 등은 1951년 협약의 정의를 보완하는 보다 객관적인 정의를 제시하였다.[15]

현대 사회에서는 환경 난민 등 새로운 유형의 난민이 발생하면서 기존 정의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16]

5. 협약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발효된 조약은 당사국을 구속하며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협약의 조건에 따라 자국 영토 내의 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17]

난민은 체약국의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제2조).

체약국은 난민을 차별하거나(제3조), 난민의 국적만을 이유로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거나(제8조), 국민과 다른 세금 및 재정 부담을 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제29조). 망명을 찾아 불법적으로 입국한 난민이 지체 없이 자수하는 경우 처벌해서는 안 되며(제31조),[18] 난민을 추방해서도 안 된다(제32조). 특히, 난민이 도망쳐 온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제33조).[17]

체약국은 난민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권리 종류내용관련 조항
상호주의 면제난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난민의 국적 국가가 유사한 대우를 해주는 것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제7조[17]
임시 조치필수적인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난민에 대해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9조
개인적 지위 존중난민의 개인적 지위와 그에 따른 권리, 특히 결혼과 관련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제12조
법원 접근권난민에게 법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제16조
행정 지원난민에게 행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제25조
신분증 및 여행 증명서난민에게 신분증 및 여행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제27조, 제28조
자산 이전 허용난민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제30조
동화와 귀화난민에게 동화와 귀화의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제34조
유엔 난민 기구(UNHCR) 협력UNHCR과 협력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고, 협약 조항의 이행을 감독하도록 도와야 한다.[17]
정보 제공협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모든 국내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17]
분쟁 해결다른 체약국과의 분쟁이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해결해야 한다.제38조



또한 난민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적어도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 종교를 실천할 자유 (제4조)
  • 예술적 권리와 산업 재산의 존중 및 보호 (제14조)
  • 배급 (제20조)
  • 초등 교육 (제22조)
  • 공공 구호 및 지원 (제23조)
  • 노동법 및 사회 보장 (제24조)


난민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적어도 다른 외국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 동산 및 부동산 (제13조)
  • 노동 조합 또는 기타 단체에서의 결사의 자유 (제15조)
  • 임금 노동 (제17조)
  • 자영업 (제18조)
  • 자유 전문직의 실천 (제19조)
  • 주거 (제21조)
  • 초등 교육 이상의 교육 (제22조)
  • 국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 및 거주지 선택의 자유 (제26조)

6. 난민 협약의 비준과 이행

2020년 1월 20일 기준으로, 협약 가입국은 146개국, 의정서 가입국은 147개국이다.[6][7][8] 마다가스카르세인트키츠 네비스는 협약에만 가입했고, 카보베르데, 미국베네수엘라는 의정서에만 가입했다. 미국은 1968년 의정서를 비준한 이후, 1951년 원본 문서(제2조-34조)와 의정서에서 수정된 제1조에 명시된 대부분의 의무를 "국가의 최고 법"으로서 이행했다.[9]

한국은 1992년 11월 11일 국회가 비준에 동의하여 1992년 12월 3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1993년 3월 3일에 조약 제1166호로 국내적으로 시행하였다.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 시 체약국의 영역에서 3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난민에 입법상의 상호주의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제7조에 기속되지 아니함을 유보하였으나, 이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일본1981년(쇼와 56년) 6월 5일 국회 승인을 거쳐 10월 3일 조약 가입서를 기탁했으며, 10월 15일 공포하고, 1982년(쇼와 57년) 1월 1일 의정서 가입과 동시에 발효했다.

2023년 4월 1일 현재, 1951년 조약 당사국 수와 1967년 의정서 당사국 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국가 수
1951년 조약 당사국146개국
1967년 의정서 당사국147개국



조약 및 의정서 중 어느 한쪽만의 당사국은 다음과 같다.

구분국가
1951년 조약만의 당사국마다가스카르, 세인트키츠 네비스
1967년 의정서만의 당사국카보베르데, 미국, 베네수엘라


7. 난민 협약의 한계와 비판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UNHCR)은 난민 지위 협약 준수 여부를 감독할 책임은 있지만, 협약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개인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메커니즘도 없다. 협약은 불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19] 지금까지 이 절차를 밟은 국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라 유엔 인권 위원회에, 또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라 유엔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협약 위반과 관련하여 제기한 사람은 없다. 국가들은 위반 행위자에게 국제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한 국가는 없다.

현재 위반 행위에 대한 유일한 실질적인 제재는 1) 언론을 통한 여론의 비난, 2) 유엔 및 다른 국가들의 위반 행위에 대한 언어적 비난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는 실질적인 억제책으로 입증되지 못했다.[20]

8. 한국의 난민 협약 가입과 이행

한국은 1992년 11월 11일 국회가 비준에 동의하여 1992년 12월 3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1993년 3월 3일에 조약 제1166호로 국내적으로 시행하였다.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 당시 제7조(상호주의 면제)에 대한 유보를 선언하였으나[1], 이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시 다음을 선언하였다.[1]


  • 대한민국은 제1조 A에 규정된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용어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 또는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이 협약 제1조 B에 따라 선언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난민 보호 강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국민의힘 정부는 난민 심사 강화 및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9.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51년 난민 협약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에게만 적용된다는 시간적 제한이 있었다. 1967년 의정서는 이러한 시간적 제한을 없앴고, 협약 당사국이 체결 시 지리적 제한을 두는 선언을 하지 않은 경우 지리적 제한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5] 의정서는 1967년 1월 31일에 서명, 1967년 10월 4일에 발효되었다.

조약 성립 후에도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다수의 난민이 발생했다. 그러나 난민 조약에는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난민에게만 적용된다는 시간 제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국제 연합 난민 고등 판무관실 집행위원회는 1966년 제16차 회기 중에 비정부 기구 회의가 작성한 안을 바탕으로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초안을 작성하여 채택했다. 이 의정서는 국제 연합 경제 사회 이사회를 거쳐 제21차 국제 연합 총회에 제출되었다. 총회는 결의를 통해 의정서 초안에 주목하고, 우 탄트 국제 연합 사무총장에게 각국의 가입을 촉구하기 위해 의정서를 송부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난민 보호가 시급했기 때문에 조약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었다. 따라서 조약에서 시간 제한 조항만 제거하는 의정서를 채택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였다.

참조

[1] 간행물 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 2012-10-26
[2] 문서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rticle 5.
[3] 논문 The New Refugees and the Old Treaty: Persecutors and Persecuted in the Twenty-First Century https://papers.ssrn.[...]
[4] 논문 On the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 https://www.icrc.org[...] 2001-09-01
[5] 서적 Treaty Series – Treatie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registered or filed and recorded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http://treaties.un.o[...] United Nations 1970-01-01
[6] 웹사이트 UNHCR: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Protocol http://www.unhcr.org[...] 2010-07-15
[7] 웹사이트 Chapter V –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http://treaties.un.o[...]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2013-07-22
[8] 웹사이트 Chapter V –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http://treaties.un.o[...]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2013-07-22
[9] 논문 The International Dimension of U.S. Refugee Law https://lawcat.berke[...] Berkeley Law Scholarship Repository
[10] 웹사이트 Text of Convention http://www2.ohchr.or[...] 2012-05-05
[11] 웹사이트 What is a Refugee? Definition and Meaning | USA for UNHCR https://www.unrefuge[...]
[12] 서적 § C(8).
[13] 서적 § E(14).
[14] 웹사이트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f 31 January 1967 – English text http://www.unhcr.org[...]
[15] 웹사이트 LA SITUACIÓN DE LOS REFUGIADOS EN AMÉRICA LATINA: PROTECCION Y SOLUCIONES BAJO EL ENFOQUE PRAGMÁTICO DE LA DECLARACIÓN DE CARTAGENA SOBRE LOS REFUGIADOS DE 1984 http://www.oas.org/D[...] 2004-01-01
[16] 논문 Unveiling the Canvas Ceiling: A Multidisciplinary Literature Review of Refugee Employment and Workforce Integration https://onlinelibrar[...] 2020-04-01
[17] 웹사이트 Refugee protection: A Guide to International Refugee Law http://www.ohchr.org[...] 2001-01-01
[18] 웹사이트 The Problem with the Prosecution of Refugees https://www.law.ox.a[...] University of Oxford, Faculty of Law 2017-03-24
[19] 문서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rticle 38.
[20] 웹사이트 Crikey clarifier: does Australia's refugee policy breach UN rules? https://www.crikey.c[...]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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